학사징계
일정 부분의 학점 미달이나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은
학사경고나 제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학사일정
- 수강신청
- 재수강/재이수
- 시험/성적
- 계절학기
- 평생교육사
- 휴·복학
- 부전공/복수전공
- 연계전공
- 전과/전공배정
- 재입학
- 학사징계
- 영어졸업인증제
- 수료/졸업
- 학점교류안내
- 학적부기재사항정정
- 제적
- 양식자료실
학사징계
- 학사경고
- 매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1.80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 처분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
- 학사제적
- 재학기간중 학사경고를 3회째 받는 자는 제적처리
담당부서 : 교무과
032-835-9228, 9220~8최종 수정일 : 2015-12-1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