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처리기 운영ㆍ관리방침
인천대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 운영ㆍ관리방침을 안내 합니다.
국립인천대학교 송도, 미추홀, 제물포캠퍼스(이하 본 교라 함)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본 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☞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
☞ 교내구성원 안전 및 도난등의 범죄예방
☞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설치 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
---|---|
705대 | 각 건물출입구 ,엘리베이터 ,지하주차장, 건물 외곽, 교내 차량 출입로등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구분 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---|
관리책임자 | 김광수 | 캠퍼스관리과장 | 캠퍼스관리과 | 032-835-9521 |
접근권한자 | 박형의 | 행정관 | 캠퍼스관리과 | 032-835-9525 |
접근권한자 | 정영민 | 주무관 | 캠퍼스관리과 | 032-835-9528 |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---|---|---|
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평균30일 | 송도 캠퍼스 : 종합상황실 제물포캠퍼스 : 본관1층안내실 미추홀캠퍼스 : 지하방재실 |
☞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☞ 확인 방법 : 영상정보관리 부서(시설과)에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면 가능합니다. 단, 정당한 열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등을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☞ 확인 장소
- - 송도캠퍼스 : 종합상황실
- - 제물포캠퍼스 : 본관 1층 안내실
- - 미추홀캠퍼스 : 지하방재실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본 교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신분증 확인등으로 정보주체(또는 열람자)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열람 또는 삭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본 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접근제한, 녹화장치 비밀번호 설정등의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8.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
- ① 본 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합니다.
- ②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
- ③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
9.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
- ① 본 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, 설문조사,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실시합니다.
-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, 해당시설의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합니다.
10. 안내판 설치
- ① 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.
- ② 안내판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- ☞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
- ☞ 촬영범위 및 시간
- ☞ 영상정보관리책임자, 담당부서, 연락처.
- ☞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.
- ③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나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다.
11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계획
- ① 본 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☞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- ☞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- ☞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
- ☞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- ☞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- ☞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☞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- ☞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② CCTV 운영관리계획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12. 정보수집의 제한
-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벗어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,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·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(錄音)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"통신비밀보호법"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3. 영상정보의 보호조치 등
- ① 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녹화 저장장치(DVR) 보관된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14. 보유 및 삭제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
15.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개인영상정보를 이용, 제공, 열람, 파기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
16. 비밀유지의무
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17. 준용규정
이 계획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에 대하여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18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15년 04월 02일에 제정되었으며,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▶ 변 경 내 용 : 직원전보 인사등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관리부서 변경, 접근권한자 소속부서변경
- ▶ 시행(변경)일자 : 2019년 11월 28일
- ▶ 시 행 부 서 : 사무처 캠퍼스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