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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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| 542303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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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강사 포함 알림 | ||||
글쓴이 |
방동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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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9.08.19 16:43:00 | 조회수 | 360 |
첨부파일 |
![]() |
「고등교육법」제14조의 개정으로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
개정「고등교육법」의 시행일인 2019. 8. 1.부터 시간강사도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
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청탁금지법)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되어
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개정「고등교육법」의 시행일인 2019. 8. 1.부터 시간강사도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
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청탁금지법)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되어
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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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감사팀
032-835-9011~4최종 수정일 : 2018-10-11
